전체메뉴

협회소개

정관

제 3장 임원

제12조 【임원구성】

-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 2명 이상 5명 이하

4. 이사 : 10명 이상 20명 이하(회장과 부회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감사 : 2명

제13조 【임원의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14조 【임원선임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15조 【임원의 임기】

1. 선출직임원(회장 또는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할 수 있다.

2. 2016년도에 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조정하여 제4대 회장단 임기 종결과 동시에 임기완료가 되지 않도록

3. 조정하고, 그 이후부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이사(부회장,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회수는 제한이 없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1. 임원이 법과 정관을 위반하였거나 정관에 정한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재적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 해임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직무부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1.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각종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부회장 중 1명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각 사업별 그 직무를 수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 및 재산 운영사항의 보고

②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③ 제1호와 제2호의 직무 수행 시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법인에 그 시정 요구 및 회원에게 보고

6. 법인의 임원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