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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정관

제 5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 【이사회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추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서 등의 총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요구하는 사항

5.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인의 업무집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1.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회장은 이사회 개최일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개최장소 등을 부회장, 이사,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의 전 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의결방법】

1.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리인에게 위임이 가능하다.

2.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에서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4. 회장이 부득이하게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6조 【이사회 의결권의 제한】

- 회장 또는 이사는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에 진술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7조 【회의록】

- 사무국은 회의 내용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회 규정】

- 이사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