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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정관

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사업연도】

-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창립총회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이다.

제3조 【경과조치】

1. 법인의 최초 임원은 창립추진 준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창립총회에서 승인으로 선임한다.

2. 최초임원의 임기는 창립총회를 개최한 해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총회 개최 뒤 6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