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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정관

제 6장 사무국

제29조 【사무국 설치】

- 법인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1. 법인의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몇 명의 상임직원과 비상임직원을 둘 수 있다.

2. 법인은 사무국장 및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사무국장 및 직원의 채용, 보수, 해임 등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1조 【사무국의 담당업무】

- 법인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회원의 입회 및 탈퇴 등의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3. 회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및 총회 등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외부 관련기관 및 임원 등 회원이 요청하는 사항

7. 각종 장부작성 등 전반적인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