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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정관

제 8장 보칙

제43조 【정관변경】

- 법인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법인의 해산】

- 법인이 해산하려면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은 위임장으로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45조 【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과 유산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6조 【준용규정】

-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47조 【규칙제정】

- 법인의 운영 및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 【표창】

1. 회장은 임원, 회원 또는 직원이 법인의 목적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2. 회장은 외부기관에서 임원 또는 회원에 대해 표창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할 수 있다.

제49조 【장부의 보관】

- 사무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1. 변경 전후의 정관

2. 회원의 명단

3. 총회, 이사회 등 회의의 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변동내역

5.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인 목적 달성과 관련된 사업추진 내용 및 실적에 관한 사항

제50조 【비밀엄수의 의무】

- 법인의 임원, 회원 또는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