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의 사업과 운영을 위한 수입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기부금
4. 특별회비
5. 임시회비
6. 그 밖의 수입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가. 별표 1의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나. 법인의 부동산
다.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매?증여?임대?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 이상 장기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인은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사업계획에 명시된 지출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다.
2. 법인은 회장의 지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출할 수 있다.
① 정기모임의 경비
② 이사회는 회의비 및 우편 통신비
③ 법인과 관련된 부처의 공식행사시 사용되는 경비(다만,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회원 연회비의 일정 비율을 장학회비로 지출
3. 법인의 모든 지출은 정해진 결의서로 하되, 결의서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4. 법인의 지출담당은 지출결의서 및 관계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법인은 회원의 직계존비속의 경조사에 100,000원 이하의 화환 또는 조화를 지원할 수 있다.
- 회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인의 결산서류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①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대차대조표 및 관련서류
②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그 집행실적 대조표
③ 감사의 의견서
④ 그 밖의 증빙서류
- 법인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사업실적, 결산서 및 매년 말일 기준 재산목록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법인의 입회비는 3,000,000원으로 한다.
2. 법인의 연회비는 1,000,000원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 기간(2년)동안 다음 각 호의 특별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① 회장 : 10,000,000원
② 수석부회장 : 5,000,000원
③ 부회장 : 2,000,000원
④ 이사 : 1,000,000원
4. 입회비는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에 입금하여야 한다.
5. 회원 및 임원은 연회비를 연 1회 사무국에 납부하며,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해당연도는 납부하지 않는다.
- 법인의 회원이 납부한 회비와 지적, 물적 재산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