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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정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기능한국인회(이하 “기능한국인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 법인의 주사무소는 (13553)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한국잡월드 숙련기술체험관 2층에 둔다.

- 법인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지회를 설치하려는 지역의 회원수가 소수일 경우 인접한 지역과 연합하여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 법인은 기능한국인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발전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능개발을 향상시키며 숙련기술자 장려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숙련기술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우수 기능인력에 대한 장학사업

2. 기능한국인 재능기부 사업

3.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

4. 숙련기술인 장려사업 참여에 관한 사항.

5. 숙련기술인력 양성및 기능경기대회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6. 회원간의 친목도모 및 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익공여 무상원칙】

1. 제4조에 따른 목적 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 등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4조의 사업 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및 그 밖의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6조 【수익사업】

- 법인은 제4조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