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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정관

제 4장 총회

제18조 【총회의 구분】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개최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③ 정회원 1/3이상이 요구할 때

제19조 【총회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각종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인의 해산 및 법인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 【총회소집】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의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총회를 개최일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전체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야 하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 【총회의결 방법】

1. 본회의 총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2. 회원의 자격정지에 관한 의결사항은 제11조 【회원의 자격상실】에 정한 바에 따른다.

3. 총회 안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참석으로 간주하며, 그 의견을 표결에 반영할 수 있다.

4. 회장 또는 회원의 총회 의결 제적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자신과 본회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