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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정관

제 2장 회원

제7조 【회원】

-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고, 법인의 회원으로 공로와 덕망이 높은 사람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고문으로 둘 수 있다.

1. 정회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하고 정해진 절차로 법인에 가입한사람

2. 명예회원 : 법인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임원회에서 추대된 사람 .

제8조 【회원의 권리】

-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명예회원은 의안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1. 의안 제안리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사업 참여권

4. 그 밖에 정관 및 이사회 의결로 정한 권리

제9조 【회원의 의무】

-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의 이행

2. 이사회, 총회 등 의결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명예회원을 제외한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1.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 및 이사회 등 의결사항을 게을리 한 경우

3. 1년 이상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