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고, 법인의 회원으로 공로와 덕망이 높은 사람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고문으로 둘 수 있다.
1. 정회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하고 정해진 절차로 법인에 가입한사람
2. 명예회원 : 법인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임원회에서 추대된 사람 .
-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명예회원은 의안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1. 의안 제안리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사업 참여권
4. 그 밖에 정관 및 이사회 의결로 정한 권리
-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의 이행
2. 이사회, 총회 등 의결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명예회원을 제외한다)
1.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 및 이사회 등 의결사항을 게을리 한 경우
3. 1년 이상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