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제16조(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숙련기술을 장려하는 사업체를 선정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 공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2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계획 공고
* 선정규모, 선정절차, 심사기준, 신청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 등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선정업체 수
○ 20개 업체 이내
2. 신청자격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공고일 현재 개업연수가 3년 이상 경과하고 과거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거나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 중 당해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은 공적이 있는 사업체
① 숙련기술향상과 장려를 위한 채용·인사·임금체계 및 직무설계
② 숙련기술자들의 기업 내 지위향상을 위한 인사제도 마련
③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학습조직 구축
④ 그 밖에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촉진, 기능경기대회(민간 기능경기대회 포함)참여 등 숙련기술의 사회 환원을 위한 사업 등
3. 심사분야
○ 대기업 및 중소기업(별도 심사)
4. 신청서 접수방법 안내
○ (접수절차) 신청서류 작성 → 신청서류를 공단 지부․지사에 접수
○ (접수기간) ‘22. 6. 2.(목) ~ 6. 17(금) 18:00까지 (토,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붙임1]
○ (접수방법) 내방 또는 우편등기로 신청서류 일체 접수
※ 단, 우편등기는 마감일(6.17.(금) 18:00)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함
○ (신청서류)
- 선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증빙서류 포함) 일체
※ [붙임2]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신청업체 구비서류 목록
- 신청서류는 반드시 150페이지 이내, A4로 무선제본하여 3부(권) 제출
※ 신청서류는 150페이지 까지만 심사
○ (신청서 작성방법) 「2022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계획」 참조
- 서류 작성 시의사항은 신청서류를 제출할 기관으로 문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