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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능한국인 선정계획 공고(숙련기술장려법 개정, 공단 규칙 개정 반영)

(사)기능한국인회 사무국 2021-05-18 10:37:45 조회수 771

2021년도 4월 1일자로 개정된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맞춰 공단 내부 규정도 새로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새로 제정된 내용을 반영한

"2021년도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계획 공고" 를 공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고문 내용 일부 발췌
<2021년도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계획 공고>

1. 선정인원 : 매월 1명 〔분기별 선정〕
2. 신청자격
 ○ 선 취업 후 진학으로, 10년 이상 산업현장에서 종사하여 성공한 숙련기술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한 사람
      ※ 위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등을 진학하지 않고 취·창업하여 산업현장에서 경력을 쌓은(선 취업 후 진학 한) 사람이어야 하며, 취·창업 이후 자기개발을 위한 진학 여부는 관계없음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 기업체 내 실질적 경영의 최고 책임자라 하더라도, 법령상 사업자 대표가 아닌 경우는 제외
   ③ 숙련기술 향상 및 산업 발전에 공헌한 실적이 있으며, 향후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써 숙련기술의 전파, 전수 등 사회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 신청제한자
   ① 사무‧행정직, 교육‧훈련직, 연구직 등 생산현장 종사라고 볼 수 없는 자
   ② 추천제한자(정부포상업무지침 및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운영계획 준용)

추천제한자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운영계획 준용)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비위,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도덕적 흠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포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의거 체불임금 관련으로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표창 추천일 이전 체불금품 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최근 2년간(추천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 등과 관련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단, 법인·공공행정기관 또는 그 임원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당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인정하는 경우 추천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3항에 의거 장애인고용 저조기업으로 최근 2회(추천일 기준)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표창 추천일 이전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

3. 신청서 접수방법 안내
 ○ (접수절차) 신청서류 작성 → 신청서류를 공단 지부․지사에 접수
 ○ (접수기간) 상시접수 (토,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붙임1]
 ○ (접수방법) 내방 또는 우편등기로 신청서류 일체 접수
   ※ 내방접수일 경우 평일 09:00~12:00, 13:00~18:00에 방문하여야 함
 ○ (신청서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증빙서류 포함) 일체
    ※ [붙임2] 이달의 기능한국인 구비서류 목록
   - 신청서류는 A4로 무선 제본하여 3부(권) 제출
 ○ (신청서 작성방법) 「2021년도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계획」 참조   - 서류 작성 시 문의사항은 신청서류를 제출할 기관으로 문의함
   
선정계획(서식 포함) 다운로드 받는 법

• 마이스터넷(http://meister.hrdkorea.or.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에서 “기능한국인” 검색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 “소식공간” → “알려드립니다” 에서 “기능한국인” 검색


5. 우대사항
 ○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이달의 기능한국인 증서 수여
 ○ 상패·현판·휘장 등 수여
 ○ 기능한국인 홍보 관련 지원(수기집 발간, 홍보 동영상 제작 등)
6. 기타사항
 ○ 세부사항은 별첨의 「2021년도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계획」 참고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취소 처리됨

7. 유의사항 안내
접수기관(공단 지부‧지사)
신청인
①서류 접수 시 하자(미비)여부를 확인한 후(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서류 보완 요구) 서류 일체를 본부(사업부서)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②중점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취업·후진학 요건 충족
 ■ 산업현장 경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CEO
  - 동일한 기간 동안 다수 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은 중복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력만을 인정
 ■ 기업신용등급 자료 확인(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조회된 결과)
  - 기업신용등급의 경우, CCC+ 이하(무등급 포함)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접수 불가
  - 제출한 기업신용등급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자료 미제출 시 기업신용정보조회사이트(크레탑)자료를 활용(접수처에서 확인)하고, 제출이 가능한 조회결과가 없는 경우 접수 불가
■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계량적인 부분의 평가점수를 미리 확인하고, 해당 평가사항에 대한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확인
①신청서류 작성 시에는 규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서류의 미비․오기․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신청서류는 증빙 등 첨부자료 포함, A4로 무선제본하여(스프링제본 불가) 3부(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주소는 도로명주소 및 5자리 우편번호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저작권 침해행위는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8. 문의처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숙련기술진흥부 과장 박현일, ☎032-509-1858

9. 별첨
 ○ 2021년도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