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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계획 공고

사무국 2022-04-07 13:22:48 조회수 253

숙련기술장려법 제16조(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숙련기술을 장려하는 사업체를 선정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 공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2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계획 공고 

* 선정규모, 선정절차, 심사기준, 신청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 등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선정업체 수

20개 업체 이내

2. 신청자격

○ 「근로기준법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공고일 현재 개업연수가 3년 이상 경과하고 과거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거나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 중 당해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은 공적이 있는 사업체

숙련기술향상과 장려를 위한 채용·인사·임금체계 및 직무설계

숙련기술자들의 기업 내 지위향상을 위한 인사제도 마련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학습조직 구축

그 밖에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촉진, 기능경기대회(민간 기능경기대회 포함)참여 등 숙련기술의 사회 환원을 위한 사업 등


3. 심사분야

대기업 및 중소기업(별도 심사)

4. 신청서 접수방법 안내

(접수절차) 신청서류 작성 신청서류를 공단 지부지사에 접수

(접수기간) ‘22. 6. 2.() 6. 17() 18:00까지 (, 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붙임1]

(접수방법) 내방 또는 우편등기로 신청서류 일체 접수

, 우편등기는 마감일(6.17.() 18:00)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함

(신청서류)

- 선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증빙서류 포함) 일체

[붙임2]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신청업체 구비서류 목록

- 신청서류는 반드시 150페이지 이내, A4로 무선제본하여 3() 제출

신청서류는 150페이지 까지만 심사

(신청서 작성방법) 2022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계획참조

- 서류 작성 시의사항은 신청서류를 제출할 기관으로 문의함